[토론회] '자원산업발전' .. 발표 : 허은녕 <서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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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광업진흥공사(사장 조종익)는 2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
회관에서 광진공 창립 30주년 기념 "자원산업발전"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허은녕 서울대 자원공학과 교수가 "WTO 및 OECD가입이
자원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요약해 싣는다.
< 정리=윤성민기자 >
=======================================================================
우리나라는 WTO(세계무역기구)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두 기구 모두
무역.환경부문에서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돼 이들 분야의 규제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했다.
그러나 금융.자본시장의 개방과 정부지원축소 등의 변화에 대해서는
여유가 별로 없다.
향후 자국의 경제나 산업을 보호하는 정부규제나 정부지원은 폐지.축소될
것이나 기초기술개발연구와 필수자원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자원산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정부지원의 감소, 의무부담의 증가, 외국
자본의 국내시장 참여 등으로 인해 경쟁기반이 약화될 전망이다.
본질적으로 정부보조금은 각국정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문제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의 측면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즉, 정부의 보조금이 특정산업이나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집중될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다.
더욱이 그 사용경로나 수혜자격, 지원방식 등의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거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을 경우 국제적인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
따라서 지질조사 탐광 시추사업 및 채광기술개발 등 부문에서는 정부지원을
계속 받는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출성과에 따른 지원이나 국내상품의 사용을 촉진하는 해외자원
개발관련지원이나 광업에 대한 국고보조 등은 금지조항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금지보조금이라도 연구개발 지역개발 또는 환경개발에 관한 보조의
경우 예외조항으로 인정하고 있어 지원이 가능한 이들 분야로의 사업다각화가
필요하다.
정부의 R&D지원정책에 대한 OECD의 기준은 국가간에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나 프랑스의 경우는 R&D 성과를 사유재산으로 간주, 민간부문에
대한 간접적 지원에 치중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과학기술정책의 차이로 인한
국제적 마찰의 소지를 안고 있다.
게다가 이같은 차이는 기술개발을 국제공동연구나 해외기술 프로젝트
등에서 개방과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R&D시장의 개방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여 기술선진국의 개방압력이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WTO와 OECD가입은 국내 자원산업계에 위협요인으로 작용
하지만 이를 잘 극복하면 또 다른 기회를 창출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우선 무엇보다 새로 발생하는 국제협약과 논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반규제들은 직접적으로는 국내제도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국내 제도들은
국제협약이나 OECD규정 등에 의해 정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협약중 자원산업계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하는 것은 기후변화
협약이다.
오는 12월 도쿄에서 열리는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의정서 작성을 통해
구속력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WTO와 OECD 등의 후속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선진국 수준의
의무를 요구받는 상황이 점증할 것이 분명한 만큼 이에 대비하는 장기대책이
필요하다.
또 국내자원산업의 경우 경쟁력 있는 사업을 선정, 전략사업으로 육성
하여야 한다.
해외자원개발과 환경산업, 자원재활용 산업 등이 좋은 예이다.
이들은 모두 WTO나 OECD가 추구하는 방향과 연계되어 있어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정부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며 사업성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9일자).
회관에서 광진공 창립 30주년 기념 "자원산업발전"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허은녕 서울대 자원공학과 교수가 "WTO 및 OECD가입이
자원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요약해 싣는다.
< 정리=윤성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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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WTO(세계무역기구)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두 기구 모두
무역.환경부문에서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돼 이들 분야의 규제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했다.
그러나 금융.자본시장의 개방과 정부지원축소 등의 변화에 대해서는
여유가 별로 없다.
향후 자국의 경제나 산업을 보호하는 정부규제나 정부지원은 폐지.축소될
것이나 기초기술개발연구와 필수자원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자원산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정부지원의 감소, 의무부담의 증가, 외국
자본의 국내시장 참여 등으로 인해 경쟁기반이 약화될 전망이다.
본질적으로 정부보조금은 각국정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문제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의 측면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즉, 정부의 보조금이 특정산업이나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집중될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다.
더욱이 그 사용경로나 수혜자격, 지원방식 등의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거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을 경우 국제적인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
따라서 지질조사 탐광 시추사업 및 채광기술개발 등 부문에서는 정부지원을
계속 받는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출성과에 따른 지원이나 국내상품의 사용을 촉진하는 해외자원
개발관련지원이나 광업에 대한 국고보조 등은 금지조항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금지보조금이라도 연구개발 지역개발 또는 환경개발에 관한 보조의
경우 예외조항으로 인정하고 있어 지원이 가능한 이들 분야로의 사업다각화가
필요하다.
정부의 R&D지원정책에 대한 OECD의 기준은 국가간에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나 프랑스의 경우는 R&D 성과를 사유재산으로 간주, 민간부문에
대한 간접적 지원에 치중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과학기술정책의 차이로 인한
국제적 마찰의 소지를 안고 있다.
게다가 이같은 차이는 기술개발을 국제공동연구나 해외기술 프로젝트
등에서 개방과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R&D시장의 개방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여 기술선진국의 개방압력이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WTO와 OECD가입은 국내 자원산업계에 위협요인으로 작용
하지만 이를 잘 극복하면 또 다른 기회를 창출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우선 무엇보다 새로 발생하는 국제협약과 논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반규제들은 직접적으로는 국내제도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국내 제도들은
국제협약이나 OECD규정 등에 의해 정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협약중 자원산업계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하는 것은 기후변화
협약이다.
오는 12월 도쿄에서 열리는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의정서 작성을 통해
구속력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WTO와 OECD 등의 후속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선진국 수준의
의무를 요구받는 상황이 점증할 것이 분명한 만큼 이에 대비하는 장기대책이
필요하다.
또 국내자원산업의 경우 경쟁력 있는 사업을 선정, 전략사업으로 육성
하여야 한다.
해외자원개발과 환경산업, 자원재활용 산업 등이 좋은 예이다.
이들은 모두 WTO나 OECD가 추구하는 방향과 연계되어 있어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정부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며 사업성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