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용융자 만기일 계산을 놓고
증권사와 고객간에 논쟁이 일어 주목.

조흥증권을 통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이모씨는 지난해 12월초 1백50일
기한의 융자를 받아 신호페이퍼 주식을 1천8백10주 매입했으나 증권회사가
만기 통보도 없이 지난달말 반대매매 했다면서 증권감독원에 분쟁중재를
요청.

이씨는 "증권회사에서 반대매매를 한다는 통보를 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만기일 다음날에 반대매매 하는 다른 증권사와 달리 거래일 기준 1백48일째
반대매매했다"고 주장.

이에 따라 당시 상한가 잔량이 쌓이면서 가격제한폭까지 오른점을 감안할때
최소한 이틀간의 손실액 3백여만원을 증권회사가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

조흥증권측은 이에 대해 "이씨의 주식은 결제일 기준으로 만기일에 반대매매
됐다"면서 일부 증권사에서 만기 다음날에 반대매매 하고 있으나 미수금에
대한 이자를 감안해서 만기일에 반대매매 하는게 회사방침이라고 설명.

< 박주병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