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증권거래법상 공개매수규정 등의 위반혐의로 고발당한
사보이호텔은 28일 신성무역의 경영권 인수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명희 사보이호텔 대표이사는 이날 증권감독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증관위의 지분매각 명령과 공개매수 정지명령을 받아 들여 조속한 시일내에
22.67%를 초과하는 신성무역 주식을 매도한 다음 공개매수가격을 약간 높여
공개매수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또 "사보이측의 신성무역 주식 매집은 증관위가 공동목적 보유자
로 판정한 임정훈 정승백씨와 무관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검찰의 조사과정
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증관위는 사보이호텔측이 임씨 등을 통해 신성무역 주식을 불법 매집했다며
이들을 형사고발하는 한편 사보이측이 진행중인 신성무역 주식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시켰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