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자 이천반도체 공장의 증설이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28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추진회의
에서 첨단 산업에 한해 현행 법령 범위내에서 신.증설을 허용키로 관계
부처간 합의가 돼 이천공장의 부분 증설이 이루어지게 됐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첨단산업의 경우 인구정체지역에 한해 부지
면적 6만평방m(1만8천여평)까지 공장의 신.증설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이 조항중 "인구정체지역"을 삭제, "첨단산업에 한해
최대 6만평방m까지 신.증설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현대전자 이천공장은 증설용지로 확보한 10만평중 1만8천평에
대해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됐다.
현대측은 이 부지에 2백56메가D램 공장 1개동을 짓기로 하고 내년 3월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대의 나머지 8만여평에 대한 증설허용은 내달 임시국회에서
환경부가 제출한 상수원수질보호특별법의 심의결과를 지켜본 뒤 재논의될
예정이나 허용여부는 미지수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