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 지역으로 묶여 그동안 증설이 억제돼 왔던
현대전자 이천반도체 공장의 증설이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28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추진회의
에서 첨단 산업에 한해 현행 법령 범위내에서 신.증설을 허용키로 관계
부처간 합의가 돼 이천공장의 부분 증설이 이루어지게 됐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첨단산업의 경우 인구정체지역에 한해 부지
면적 6만평방m(1만8천여평)까지 공장의 신.증설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이 조항중 "인구정체지역"을 삭제, "첨단산업에 한해
최대 6만평방m까지 신.증설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현대전자 이천공장은 증설용지로 확보한 10만평중 1만8천평에
대해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됐다.

현대측은 이 부지에 2백56메가D램 공장 1개동을 짓기로 하고 내년 3월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대의 나머지 8만여평에 대한 증설허용은 내달 임시국회에서
환경부가 제출한 상수원수질보호특별법의 심의결과를 지켜본 뒤 재논의될
예정이나 허용여부는 미지수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