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감독권 존속 반대" .. 강경식 부총리, 첫 시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재정경제원은 한국은행의 일반은행에 대한 건전성규제및 검사기능을 인정
하지 않되 한은이 지목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반드시
감사를 하도록 보장하는 감사요구권및 자료제출요구권을 명문화하는 타협안
을 검토중이다.
이와관련,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8일 금융감독체제 개편방안
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회의에 참가, 각국 대표들과
금융개혁작업등을 두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며 "선진국들도 중앙은행이
과거처럼 감독권에 의존, 손쉽게 통화를 관리했던 관행에서 벗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간 중앙은행의 독립을 강조해온 강부총리가 한국은행의 감독권 존속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경원은 이날 은행감독원 분리로 한국은행과 일선금융기관간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점을 감안, 통화신용정책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금감위로부터 특정
은행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보받고 금감위를 통해 특정금융기관의 원하는
자료를 제출받을수 있도록 명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채무의 인수.보증및 경영지도, 편중여신등 건전성감독의 핵심분야를
금융통화위원회가 관장하기로 한 금융개혁위원회안과는 달리 이 분야의
감독권도 금융감독위원회에 넘겨 금감위가 <>인가 <>건전성 감독 <>검사
<>제재등 전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금감위에 감사와 관련된 감독기관의 규정개정권외에
편중여신방지등 금융감독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권을 부여하되 필요시
재경원과 협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재경원은 <>환율정책 <>통화신용정책 <>국제금융협력정책등 금융
감독과 거리가 있는 순수한 금융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관장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9일자).
하지 않되 한은이 지목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반드시
감사를 하도록 보장하는 감사요구권및 자료제출요구권을 명문화하는 타협안
을 검토중이다.
이와관련,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8일 금융감독체제 개편방안
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회의에 참가, 각국 대표들과
금융개혁작업등을 두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며 "선진국들도 중앙은행이
과거처럼 감독권에 의존, 손쉽게 통화를 관리했던 관행에서 벗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간 중앙은행의 독립을 강조해온 강부총리가 한국은행의 감독권 존속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경원은 이날 은행감독원 분리로 한국은행과 일선금융기관간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점을 감안, 통화신용정책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금감위로부터 특정
은행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보받고 금감위를 통해 특정금융기관의 원하는
자료를 제출받을수 있도록 명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채무의 인수.보증및 경영지도, 편중여신등 건전성감독의 핵심분야를
금융통화위원회가 관장하기로 한 금융개혁위원회안과는 달리 이 분야의
감독권도 금융감독위원회에 넘겨 금감위가 <>인가 <>건전성 감독 <>검사
<>제재등 전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금감위에 감사와 관련된 감독기관의 규정개정권외에
편중여신방지등 금융감독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권을 부여하되 필요시
재경원과 협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재경원은 <>환율정책 <>통화신용정책 <>국제금융협력정책등 금융
감독과 거리가 있는 순수한 금융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관장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