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무액면주' .. 주권에 액면금액을 표시않은 주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no-par stock.
주권에 주수만 기재하고 액면금액은 시되지 않은 주식을 말하며 비례주.
부분주라고도 한다.
주식금액의 최소한이 없고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해 임의로 발행되며 회사의
자본이 그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진다.
따라서 주식의 시가가 액면이하인 회사에서도 주식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이
비교적 용이하고 주식의 시장가격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발행가액 결정과 자본의 계상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 제도는 주가가 수시로 변동하므로 액면가액 표시는 실제 무의미하다는
취지에서 미국에서 창설 보급되어 일본 캐나다 등에서 채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주식의 할인발행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9일자).
주권에 주수만 기재하고 액면금액은 시되지 않은 주식을 말하며 비례주.
부분주라고도 한다.
주식금액의 최소한이 없고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해 임의로 발행되며 회사의
자본이 그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진다.
따라서 주식의 시가가 액면이하인 회사에서도 주식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이
비교적 용이하고 주식의 시장가격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발행가액 결정과 자본의 계상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 제도는 주가가 수시로 변동하므로 액면가액 표시는 실제 무의미하다는
취지에서 미국에서 창설 보급되어 일본 캐나다 등에서 채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주식의 할인발행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