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8일 일부 공업민원 처리 기간을 줄여 주고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 등 관련부처에
건의했다.

유철희 행정부지사는 이날 재정경제원에서 열린 시.도 경제협의회에 참석,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공장설립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전혀
없고 구비 서류가 14종에 이르는 등 복잡해 법정처리 기간(45일)내 민원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공업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농지전용 협의 때
자치단체장의 처리 권한을 늘려 주고 구비 서류도 4종으로 줄여 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방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제도도 지방재정이 열악, 기금조성이 쉽지
않고 거치 기간이 1~3년에 그쳐 기업이 정상 가동되기도 전에 원리금을 상환
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지방비 확보액에 맞춰 지원하는 국비 비율을
현재의 55.6%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융자금 상환기간도 3~8년에서
5~10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 대전=이계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