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농그룹 채권은행 대표자회의가 끝난후 종금사들이 채권단에 강력히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주된 이유는 회의자료 공개여부및 채권 유예기간중의 이자 지급문제.

이날 회의에 참관단으로 참석했던 24개 종금사 대표들은 회의종료후
서울은행(대농 주거래은행) 등 채권은행단에 "우리도 엄연히 대농여신을
갖고 있는데 회의자료를 받아야 한다"며 자료제공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채권은행단은 "부도방지협약에 따르면 종금사는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기관이 아니므로 공식적인 회의참가기관이 아니다"며 "오늘 참관하게
된 것은 여신액을 감안, 은행측이 배려했기 때문"이란 주장을 폈다.

종금사들은 또 "진로의 경우 채권행사 유예기간중에도 이자는 지급하고
있다"며 "원금회수도 유예된 상황에서 이자까지 못받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발했다.

반면 은행들은 "부도방지협약도 대출원리금 상환청구를 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를 주는 것은 원칙상 협약에 위배되는 사안"이라며 "그러나
이는 채권기관과 대농그룹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20여분간에 걸친 은행과 종금사간의 승강이는 결국 채권은행들이 "자료제공
여부를 추후 검토하겠다"고 얼버무려 끝났다.

그러나 한 관계자는 "협약을 주도하는 기관이 없다보니 이같은 현상이
생겨난다"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태가 생길수 있으며 문제가 악화될 경우
법적송사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한마디했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