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가지치기 '불허' .. 서울시, 위반땐 훼손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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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내에서 가로수 가지치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위반시에는
훼손부담금을 물게 된다.
서울시는 2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조경시설관리조례 등을
공포키로 확정했다.
또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해 시가 수의계약으로 불하할수 있는 공유지
최고 면적을 기존 4백평방m에서 7백평방m로 확대했다.
한편 녹지보전문제로 논란을 빚은 도시재개발사업조례와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수 있는 6월9일까지 재검토
키로 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9일자).
훼손부담금을 물게 된다.
서울시는 2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조경시설관리조례 등을
공포키로 확정했다.
또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해 시가 수의계약으로 불하할수 있는 공유지
최고 면적을 기존 4백평방m에서 7백평방m로 확대했다.
한편 녹지보전문제로 논란을 빚은 도시재개발사업조례와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수 있는 6월9일까지 재검토
키로 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