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남에게 금융계좌명의를 빌려 주는 사람도 자금세탁법의 처벌대상이
되나.

(답) 일단 법시행이전에 계좌개설시 명의만 빌려 줬다면 처벌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불법자금임을 명확히 알고 법시행일 이후에도 자금입출금거래에
관여했다면 처벌대상이 된다.

또 법시행일 이후에라도 불법자금임을 모르고 명의를 빌려 줬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당사자가 불법자금임을 알고 있었는지는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

(문) 특정범죄와 관계없는 차명거래는 허용되나.

(답) 가계자금을 부부간 명의로 예치.사용하는 등 범죄행위와 관련없는
국민의 일상적인 금융거래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문) 남의 자금을 불법자금임을 알고 대신 실명전환해 준다면.

(답) 이전에는 대법원에서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나
앞으로는 자금세탁법이 적용된다.

(문)자금세탁법의 대상이 되는 특정범죄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조세.
관세포탈범죄란.

(답) 1천만원이상 밀수, 2천만원이상 관세포탈, 2억원이상 조세포탈 등이다.

여기에 해당되면 5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문) 특가법상 조세범죄가 아닌 조세회피의 경우에는.

(답) 이 경우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고의를 가지고 이를 방조한 경우에는 처벌이 된다.

그러나 그동안 이 법률의 적용사례는 드문 편이다.

(문)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자금세탁은.

(답) 법적용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기업에 직접 출자하는등의 방법으로
불법자금을 숨긴다면 처벌할수 없다.

(문)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이 불법자금임을 알고도 검찰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답) 명백하게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고발할수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알고 있었음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

(문) 고액현금거래는 어떻게 규제되나.

(답) 금융기관이 일정금액이상의 고액현금거래내용을 기록하고 5년이상
보존하게 된다.

검찰및 세무관서는 수사.조사를 위해 영장없이 기록을 열람.등사할수 있다.

(문) 금융기관이 거래내용을 기록해야 하는 고액현금거래는.

(답) 기준이 되는 금액과 기간이나 횟수, 기관의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다.

(문) 실명전환자금중 국세청 통보대상은.

(답) 30세미만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다.

그러나 국세청의 조사는 기존전환자처럼 20세미만중 2억이상 전환자를
중심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문) 금융재산 일괄 조회의 대상은.

(답) 상속인및 증여가 명백한 30세미만자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