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7월1일 홍콩의 중국 반환후에도 상호주의에 따라 홍콩특별
행정구 여권 소지자에 대해 15일 이내의 무사증 입국 체류를 허용키로 결정
하고 29일 홍콩측에 이를 통보했다고 외무부가 발표했다.

외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현재 한.홍콩간에 시행되고 있는 상호
무사증 입국을 홍콩의 중국 반환이후에도 계속 허용하는 것으로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