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9일 민주노총 (위원장 권영길)이 노조설립에 필요한 서류보완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금명간 관련 서류 일체를 반려, 노조 설립을
불허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노총의 조직 합법화는 앞으로 상당 기간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민노총이 법외단체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당국과 심각한 마찰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민노총이 권위원장등 일부 임원진과 산하
연합단체 구성상의 문제점을 전혀 보완하지 않은채 노조설립 신고서를
다시 제출해왔다"면서 "지난 9일 민노총의 노조설립 신고에 대해 보완요구
조치를 내렸을 당시와 상황변화가 전혀 없어 서류 일체를 반려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민노총이 새 노동관계법의 규정대로 임원진과 산하
조직을 재구성해 노조설립 신고를 하면 하시라도 설립필증을 받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의 임원진과 산하 조직을 그대로 둔 채 정책적
배려로 설립허가를 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 임원은 조합원중에서 선출하고
총연합단체의 산하 조직은 산별 연합단체나 전국규모의 산별노조로
구성토록 돼 있다.

이에 반해 민노총 임원진 가운데 해고 등의 사유로 근로자 신분을 상실한
사람이 권위원장과 단병호 정해숙 배범식 부위원장, 김영대 사무총장,
최동식 회계감사 등 모두 6명이며 비합법적인 연합단체로는 전교조,
현대그룹 노동조합 총연합 (현총련), 전국 지하철노조협의회 (전지협) 등이
가입돼 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