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계열의 한성.국민상호신용금고와 동화석유계열의 광양.성암상호신용
금고가 다음달 합병한다.

재정경제원은 29일 한성-국민금고와 광양-성암금고 등 2건의 금고간 합병을
인가했다.

또 다음주초 조일알미늄계열의 대구 조일-경북 조일금고의 합병도 인가키로
했다.

그동안 부실.사고금고를 처리하기 위해 떠넘기기식 강제합병은 몇차례
있었지만 정상적인 금고간에 자발적인 합병이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합병금고는 지난달 25일 개정된 금고법 시행령에 따라 동일영업구역내에
지점 1개를 신설할수 있고 장기주택마련저축도 취급할수 있게 된다.

지난해말부터 합병을 추진해온 한성-국민금고는 이달말까지 국민금고의
결산을 종결한후 6월1일부터 신규영업을 개시한다.

합병방식은 한성금고가 국민금고를 흡수하는 형태지만 국민은행계열인 점을
감안, 상호를 "국민상호신용금고"로 정했다.

광양-성암금고의 경우 내달 15일 성암금고의 결산을 마치고 16일부터 신규
영업을 시작한다.

아울러 상호를 "한남상호신용금고"로 변경하고 광주광역시에 지점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북지역의 포항-영덕금고와 전남지역의 순천-한흥금고도 조만간
재경원에 합병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