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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 지방경제 활성화 성공요건 .. 노성호 <산업단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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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호 <산업단지공단 상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방중심경제 활성화 전략은 대내적으로 국토공간의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대외적으로는 WTO체제 글로컬라이제이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가기위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수도권은 인구 산업의 과도한 집중으로 교통 주택 환경문제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부담을 안고 있는 반면 지방은 일부 산업화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역인구의 지속적 유출, 지역산업의 침체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낙후,
    생활여건의 열악, 지방재정의 취약이라는 국토공간상의 이중구조가
    고착화되어가고 있다.

    이같은 국토공간상의 과밀.과소문제로 야기되는 수도권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방의 개발자원 방치는 경제원론적으로 국가자원의 활용및 배분의
    왜곡이라는 국가경제운용의 비효율을 극명히 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역대정부는 수도권 과밀,지방과소의 해결을 위해 나름대로의
    정책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그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80년대 이래 제2,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기조는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견지되어 왔으며, 수도권 정비계획도 인구산업의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해
    각종 물리적 진입규제를 계속하여 왔다.

    90년대에도 청와대에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설치하여 각종 시책을
    강구하여 왔고, 95년 지자제 실시 이래 경제의 지방화를 위한 각종
    제도개편도 이루어져 왔음을 상기할수 있다.

    그렇다면 지역균형발전, 지방경제의 활성화라는 정책과제는 가끔씩
    등장했다 사라지는 정책슬로건인가, 아니면 이율배반적 정책과제로서
    실천을 위한 정책수단의 강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인가.

    근간의 현실 경제문제와 관련한 정책사례는 지방경제발전이라는
    정책과제의 실천이 쉽지 않다는 것을 실감케 하여 준다.

    이러한 정황을 염두에 두고 이번 지방중심 경제활성화전략의 주요 과제에
    대한 평가와 보완사항들을 짚어보기로 한다.

    우선 이번 전략은 과거 지방경제진흥정책이 구체적인 시책제시없이
    다분히 선언적 성격에 머물거나 국가산업단지를 몇개 지역에 나누어주는
    시혜적 정책에 그친 것과 달리 산업단지 조성권한의 확대, 기업유치시
    법인세 지방이전 활용, 지방세 탄력적용 등 구체적 실천수단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정책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지방산업 진흥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개발 사업시 지자체의
    가장 큰 어려움인 개발재원에 대한 시책, 즉 산업단지 조성시 진입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의 국가 지원, 공장 미회수 임대료의 국고보조,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8% 산금채재원 확대지원 등을 구체화한 것은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 국가적 육성필요성에 의한
    대규모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을 유보하면서 1백만평까지의 대규모
    지방산업단지 조성권을 지방에 위임하는 것은 너무 단선적인 정책구상이
    아닌가 한다.

    그렇지 않아도 근간 지방자치단체간 산업단지조성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분양문제, 지자체 재정압박 등의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지방산업단지 조성시 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 매칭펀드 확대
    등 국고지원 시책을 맞아 수많은 지방산업단지가 동시에 조성될 경우
    막대한 국고지원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기업의 입지수요를 고려치 않은 공급위주의 지방자치단체간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경쟁에서 비롯될 수 있는 지방산업단지 미분양 속출이라는
    지자체의 정책실패,나아가 정부실패의 우려에 대한 보완대책이 강구되고
    있지 않은 듯 하다.

    결론적으로 이번 "지방중심 경제활성화 대책"의 성공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겠다.

    첫째 수도권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설정이 있어야 한다.

    개선 검토중인 수도권 정비계획이 조속히 확정되어야 한다.

    그 기본적 방향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정산업의 제한된 범위내에서의
    입지규제 완화는 불가피하지만, 수도권 과밀억제라는 정책기조는 견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차제에 지금의 수도권 공간범위 및 지역실정을 고려한 권역조정 논의도
    완결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지자체에 대한 지역개발사업권한이 대폭 확대되는 과정에서 지자체
    정책실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및 사전타당성 판단능력 제고와
    책임의식의 고양이 절실한 과제이다.

    셋째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막대한
    국고재원확보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안정및 긴축이라는 거시경제 운용기조하에서 산금채 확대, 외화차입
    확대외에 실현가능한 국고재원 확보대책이 있어야 한다.

    동시에 국고지원의 우선순위, 합리적 배분방식의 설정도 필수적인
    정책과제이다.

    끝으로 지방중심경제활성화는 단기간에 효과기 기대되지 않는 정책과제로
    정책의 일관성과 인내가 요구됨을 다시금 인식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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