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담화] '차입경영' 악순환 차단 .. 경제구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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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상장기업및 장외등록기업 등에 대한 초과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
도입 방침은 기업의 과다한 차입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물론 "검토"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기업의 차입경영 구조 개선이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인 만큼 연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재경원안이 확정되면 빠르면 내년부터 전체차입금중 차입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지급한 이자는 비용에서 제외된다.
그만큼 세금이 무거워지는 것은 물론이다.
정부는 그간 기업의 과중한 세금부담을 우려, 이 제도의 시행을 늦춰
왔으나 금리인하및 기업구조조정차원에서 차입금이 지나치게 높은 기업은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분석된다.
특히 대기업그룹집단의 경우 계열사간 채무보증액도 채무액에 포함시킴에
따라 이른바 문어발식 경영의 소지를 낳았던 무분별한 채무보증행태도 억제
되게 됐다.
그러나 이제도 시행에 따른 기업의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원체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출발, 남의 돈을 끌어모아 일으킨 기업이
많아 갑자기 부채를 줄이는게 쉽지 않은 탓이다.
따라서 제도도입의 원론적 타당성에도 불구,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서는
업종별 특성등을 감안, 차입금배수를 결정하고 적절한 유예기간을 주는 등의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이 강조한 경제과제를 중심으로 재정경제원이 이미 이행중이거나
개선.도입할 대책을 소개한다.
<>부실여신 방지=금융기관의 부실여신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려면 무엇보다도
대출심사과정에서 외압을 제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재경원은 한보부도사태이후 은행장의 부당한 대출지시를 막기 위해 각
은행에 여신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 이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회의록를 기재한뒤 보관하도록
규정, 추후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규명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대규모 사업에 거액의 자금을 빌려줄 경우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이 독립사업형태로 참여한뒤 수익을 나눠 갖는
프로젝트파이낸싱기법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업에 대한 여신심사가 활성화되도록 은행연합회와 제2금융권간의
신용정보온라인망을 구축하는등 금융기관간 정보공유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이밖에 금융기관의 부실여신 회수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리전담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이밖에 금융기관이 부도잠정유예협약대상기업의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정기업의 자구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 부실여신
증가를 억제할 방침이다.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재경원은 이미 기업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선임및 해임시 대주주의 의결권행사 제한(3%)범위내에 대주주특수관계
인의 소유지분을 포함했고 <>자산총액 1천억원이상의 상장기업(4백78개사)의
경우 감사 1인 상근화및 상근감사의 전문성및 독립성에 관한 자격요건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소수주주의 권익보호 강화차원에서 주주제안제도(6개월간 1%
보유주주)를 도입했고 경영진의 부당행위등에 대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현행 5% 보유에서 6개월간 1% 보유 또는 1년간 3% 보유로 완화했다.
앞으로 전자공시제등도 도입할 방침이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1일자).
도입 방침은 기업의 과다한 차입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물론 "검토"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기업의 차입경영 구조 개선이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인 만큼 연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재경원안이 확정되면 빠르면 내년부터 전체차입금중 차입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지급한 이자는 비용에서 제외된다.
그만큼 세금이 무거워지는 것은 물론이다.
정부는 그간 기업의 과중한 세금부담을 우려, 이 제도의 시행을 늦춰
왔으나 금리인하및 기업구조조정차원에서 차입금이 지나치게 높은 기업은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분석된다.
특히 대기업그룹집단의 경우 계열사간 채무보증액도 채무액에 포함시킴에
따라 이른바 문어발식 경영의 소지를 낳았던 무분별한 채무보증행태도 억제
되게 됐다.
그러나 이제도 시행에 따른 기업의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원체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출발, 남의 돈을 끌어모아 일으킨 기업이
많아 갑자기 부채를 줄이는게 쉽지 않은 탓이다.
따라서 제도도입의 원론적 타당성에도 불구,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서는
업종별 특성등을 감안, 차입금배수를 결정하고 적절한 유예기간을 주는 등의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이 강조한 경제과제를 중심으로 재정경제원이 이미 이행중이거나
개선.도입할 대책을 소개한다.
<>부실여신 방지=금융기관의 부실여신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려면 무엇보다도
대출심사과정에서 외압을 제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재경원은 한보부도사태이후 은행장의 부당한 대출지시를 막기 위해 각
은행에 여신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 이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회의록를 기재한뒤 보관하도록
규정, 추후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규명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대규모 사업에 거액의 자금을 빌려줄 경우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이 독립사업형태로 참여한뒤 수익을 나눠 갖는
프로젝트파이낸싱기법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업에 대한 여신심사가 활성화되도록 은행연합회와 제2금융권간의
신용정보온라인망을 구축하는등 금융기관간 정보공유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이밖에 금융기관의 부실여신 회수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리전담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이밖에 금융기관이 부도잠정유예협약대상기업의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정기업의 자구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 부실여신
증가를 억제할 방침이다.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재경원은 이미 기업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선임및 해임시 대주주의 의결권행사 제한(3%)범위내에 대주주특수관계
인의 소유지분을 포함했고 <>자산총액 1천억원이상의 상장기업(4백78개사)의
경우 감사 1인 상근화및 상근감사의 전문성및 독립성에 관한 자격요건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소수주주의 권익보호 강화차원에서 주주제안제도(6개월간 1%
보유주주)를 도입했고 경영진의 부당행위등에 대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현행 5% 보유에서 6개월간 1% 보유 또는 1년간 3% 보유로 완화했다.
앞으로 전자공시제등도 도입할 방침이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