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빠르면 오는 99년부터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일정배수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초과차입금을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 등 빚이 많은 기업에
세금을 무겁게 물리기로 했다.

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하반기중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와 경제장관및 청와대 수석비서관 연속회의를 열고
김영삼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중 경제관련 부분의 후속대책을 이같이 확정,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기업들의 과다한 차입경영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연내에
법인세법을 개정,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일정배수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초과차입금에 대해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상법인은 30대그룹 소속기업 또는 상장 및 장외등록법인에 우선
적용하되 1~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빠르면 99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차입금과다여부를 정하는 기준은 추후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계열기업간 채무보증도 규제대상 차입금에 포함시키고 계열사가
부도를 내 대신 물어준 돈(대손금)도 손비로 인정하지않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
<>외부 회계감사인의 증관위 지정제도 <>감사의 상근화 및 감사지위의
독립성 전문성 제고 <>주주제안제도 활성화 <>소수주주의 대표소송권 강화
<>특수관계인과의 자금 자산 거래내용에 대한 공시제도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금융기관의 부실여신을 방지하기 위해 여신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성화하며 금융기관
신용정보 공유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부실기업이 자구노력차원에서 부동산이나 사업의 일부를 매각할
경우 특별부가세등 관련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