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팔아주는 조건으로 새차를 판매한 자동차영업사원이 고객의
중고차 매매대금을 가로채 달아났다면 영업사원의 소속 회사가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항소1부 (재판장 이교림 부장판사)는 30일 임경희씨(31)가
대우자동차 대리점인 우리자동차판매 (대표 김여대.인천시 부평구
청천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회사는 임씨에게
4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사원들이 새차를 팔기 위해 고객의 헌차를
팔아주는것은 본연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객 서비스의 일환이고
회사측도 이같은행위를 관행적으로 묵인해왔기 때문에 회사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94년 9월 우리자동차판매 영업사원 오모씨(35)로부터 에스페로
승용차를 구입한 임씨는 95년 5월 중순께 새차의 할부금을 헌차 구입자가
일부 갚아주는 조건으로 중고차 매매를 오씨에게 위임했으나 오씨는
이 차를 6백만원에 팔아넘긴 뒤 돈을 갖고 달아났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