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생명이 보험계약자를 위해 쌓아두어야 하는 책임준비금 96억원을
94.95회계연도 연속으로 과소적립한 것으로 드러나 보험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함께 대표이사를 포함한 관련 임원 3명이 감봉및 견책조치를
받았다.

또 삼성생명 대한생명 조선생명 태양생명 동부생명 삼신올스테이트 고합뉴욕
등 7개사는 타사소속및 무등록 모집인 20명을 자사 모집인으로 위촉, 영업을
시켜오다 적발돼 영업소장및 영업국장 37명이 무더기로 문책및 주의조치됐다.

보감원은 30일 보험감독위원회를 열어 이들을 포함, 부당행위를 한 9개
보험사 69명의 임직원에 대해 감봉 등의 문책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태양생명은 보험계약 5백건의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데다
영업소에서 2백25건의 계약을 임의작성 하고도 보감원에 보고하지 않아
상임감사가 감봉조치를 받았다.

삼성화재는 타사소속 대리점을 자사로 부당유치하고 계약자 1인당 보험료
가입한도를 초과하는 등 부당 영업으로, 국제화제는 대리점 수수료 4천9백만
원을 부당하게 발생시켜 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
직원문책및 대리점 업무정지조치를 받았다.

보감원은 또 보험료를 부당하게 적게 받은 <>동부화재 <>삼성화재 <>AHA
한국지사 <>CIGNA 한국지사 <>신동아화재 등에 대해 관련 임직원을 문책조치
했다.

이밖에 보험료및 보험금을 횡령하거나 대출상환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대한보증보험 신어대리점과 LG화재 종염대리점, 동부화재 서문대리점은
등록이 취소됐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