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의 진료비중 환자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몫이 법정비율보다 훨씬 높
아 의료보험 제도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양봉민교수는 서울시내 3개 종합병원의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4개과 환자들의 진료비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
타났다고 밝혔다.

양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이들 종합병원의 외래환자들은 총진료비의 49.9-
93.5%를, 입원환자는 23.0-67.4%를 직접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입원은 20% <>외래는 55%로 정해져 있는 법정부담률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병원 종류별 본인부담률은 공공병원이 가장 낮으며 특수법인이나 학교법인
산하 의료기관에서는 모든 진료과에서 법정부담률보다 높았다.

진료고별로는 산부인과 외래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87.4-93.5%로 가장
높았으며 한방병원도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이 75%에 달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서울시내 3개 종합병원 퇴원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입원진료비중 본인부담액 비율이 법정부담률보다 2배이상 높은
45-51%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교수는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를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선진국보다
1.5-3배나 많이 보유하는 등 병원들이 의료보험을 적용할 수 없는 고가장비
를 앞다퉈 설치하는 등 비급여항목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