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가 내집 마련을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정부가 올하반기부터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종전의 청약저축
통장납입기간을 인정하고 청약권을 부여키로 함에 따라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하면서 큰 평수의 아파트로 옮겨 갈수 있는 임대아파트가 인기를 모을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31만여명으로 추산되는 기존의 임대아파트 당첨자에게도 이러
한 청약관련혜택을 소급할 예정인데다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
방침이어서 임대아파트건설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아파트 공급계획 = 오는 6월부터 전국에서 2만8천여가구의 임대아파
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공공임대 6천6백80가구, 민간임대 2만2천1백70여가구등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용인수지2지구 주공아파트와 용인시 수지읍의 태산
아파트, 수원시 공영개발사업단이 공급하는 정자지구 시영아파트등이 눈여겨
볼만하다.

이들 아파트는 모두 5년 임대아파트이다.

지방에서는 경부고속전철 천안역과 가까운 충남 천안쌍용지구와 광주 풍암
지구를 들수 있다.

쌍용지구에서는 성원기업이 6월께 2천7백58가구를 공급할계획이며 풍암지구
에서는 해광건설 우미산업 모아건설 호반건설등이 18,23평형 2천여가구의 임
대아파트를 준비중이다.

<>청약전략 = 현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부의 주택공급
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올하반기에 기존의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즉시 전환하는게 유리하다.

청약저축으로 분양받을수 있는 아파트가 전용면적 18평(분양면적 25평형)이
하로 제한되는데다 서울및 수도권의 경우 민영아파트보다 물량이 적고 입지
여건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청약예금으로의 전환은 청약저축가입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액이 3백만
원이상인 경우 1회에 한해 가능하다.

94년 8월 15일이전 청약저축가입자는 납입차액을 일시불로 넣으면 1순위를
회복할수 있다.

청약관련예금에 가입하려는 무주택서민은 청약저축보다는 청약부금이 좋다.

임대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지더라도 서울과 경기도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무순위에서 들어갈수 있는 현재의 상황이 크게 변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세금수준으로 살수 있는 임대아파트를 골라 거주하면서 자신의 자
금형편을 고려, 입지여건이 뛰어나고 좀더 넓은 평수의 민영아파트를 청약받
는것이 바람직하다.

또 아파트당첨뒤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지원받을수 있어 금융비용을 줄일수
있는 청약부금이 청약권만을 행사할수 있는 청약예금보다는 조건이 좋다.

그러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바뀌더라도 임대아파트가분양전환돼 분양받
을 경우 청약권을 행사할수 없다는 것은 변함이 없으므로 분양전환전에 임대
아파트를 반환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태철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