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특혜대출 비리사건 선고공판이 2일 오전 10시 서울지법417호 대법정에
서 형사 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한보그룹의 정대수총회장, 정보근회장 부자, 김종국전재정
본부장과 김우석전내무부장관, 신한국당 홍인길 황병태 정재철의원, 국민회
의 권노갑의원, 전직 은행장인 이철수 우찬목 신광식씨 등 피고인 11명 전원
에 대한 판결 선고가 내려진다.

검찰은 지난 19일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의 주범인 정총회장에게 징역 20년
을, 정치인과 전직 은행장 등에게 징역 8~5년의 중형을 구형한 했었다.

한편 재판부는 이른바 "정태수 리스트"정치인에 대한 수사결과 특정범죄가
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정수부산시장, 국민회의 김상
현의원 등정치인 8명과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정총회장의 추가 기소 부분
에 대한 재판은 내달 중순 부터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심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