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전환 의무기간중 2억원 이상을 실명전환한 고액 실명전환자 1만1천여명
가운데 30세 미만 연소자들에 대해 세무당국이 집중적인 자금출처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1일 "이달 임시국회에 제출될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안에는 앞으로 30세 미만자가 고액을 실명전환하는 경우에 한해 국세청
에 실명전환 사실을 통보, 자금출처조사를 하도록 돼 있다"며 "이를 감안,
앞으로 30세미만으로 고액을 실명전환하는 사람은 물론 기존의 고액 실명
전환자중 30세 미만 연소자에 대해 집중적인 자금출처조사를 벌일 방침"
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30세이상 고액실명전환자의 경우 대부분 뚜렷한 자금출처를 갖고
있는 만큼 실명전환 자금출처 소명자료를 제출받는 대로 자금출처조사를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30세이상이더라도 소명자료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뚜렷한 탈세혐의가
있으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 탈세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