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불리기] '33세 샐러리맨 주택마련' .. 청약예금 가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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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만 33세의 무주택자 김소식 (가명)이다.
샐러리맨으로 월소득은 1백50만원이다.
4천만원의 전세를 살고 있으며 내집마련을 위해 나름대로 저축을 해오고
있다.
매달 저축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50만원이며 지금까지 저축잔액은
2천2백만원이다.
당장에라도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하는게 좋은가 아니면 저축을 더 해서
어느정도 주택자금이 준비된 후에 집을 사는게 바람직 한가.
답) 우선 주택청약 관련예금에 가입하는게 좋다.
주택은행에서 취급하는 청약관련예금에 가입돼야 우선적으로 청약을 할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종류가 다양해 본인에 맞는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
김씨의 경우 2년후 만35세가 되므로 35세이상 세대주이면서 5년간
무주택자에게 주택청약의 우선권이 주어지는 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중도금 대출의 조건이 있는 예금에 가입해야 한다.
아파트 분양대금은 3년이내에 기간분할해서 내도록 돼있다.
특히 늦게 내면 17~19%의 연체료가 더해지는 불이익이 있다.
따라서 분양일정을 고려해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중도금 대출은 기간이 10년이상 장기이고 대출이율이 낮아야 한다.
이사대책을 세우는게 다음 순서다.
이를 위해 서울과 수도권중 어느 곳에서 분양받을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용인 수원 수지 덕소 김포 고양등에는 아파트 분양물량이 많고
투자대상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분양을 받았다면 분양대금 납입시기에 맞춰 예금을 해 돈을
내는 것 보다는 필요한 돈을 대출받아 계약시 한번에 돈을 내는게 더 좋다.
분양대금을 미리내면 보통 11%를 할인받기 때문이다.
김씨가 오는 7월1일 계약하는 아파트에 2000년 1월1일 입주하고
1억2천만원의 분양대금을 계약할때 1백% 납부한다는 것을 가정한 할인
내역은 표와 같다.
원래대로라면 김씨는 계약금 2천4백만원만 계약일에 내고 중도금을
납입하는 시기에 맞춰 분양대금을 나눠 내면 된다.
하지만 계약일에 분양대금을 전부 내면 1천5백만원을 할인받고 여기에다
취득세와 등록세까지 할인받는 것을 포함하면 모두 1천6백1만4천9백원을
덜 내도 된다.
즉 계약일에 김씨가 내는 돈은 1억2천만원이 아니라 여기에서 1천6백1만
4천9백원을 뺀 금액이 된다.
이는 일단 아파트 분양을 받을 경우 해당 아파트가 수시 불입이 가능한
단기 비과세저축형태의 투자상품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급하게 주택자금을 끌어다 쓰려면 직장의 주택자금지원제도를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보통 일정수준이하로는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더라도 이자율이
일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보다 낮은게 대부분이다.
물론 아무리 준비를 잘 하더라도 자기가 감당하기 힘들정도의 비싼
주택을 사려는 욕심을 부리는 것은 금물이다.
특히 집을 살때 너무 주거개념에 집착하는 것도 안된다.
처음에 집을 사는 사람은 그곳에서 죽을때까지 산다고 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여건상 자신이 살수 없어 세를 주고 자신은 다른 곳에 세들어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주택가격이 얼마나 올라 종국적으로 거주할 집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느냐를 따지는 것이다.
집을 고를때는 우량주를 선택하듯이 전망이 좋은 곳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전망이 좋은 곳으로는 우선 지하철역과 가까워야하고 대단지 아파트여야
하며 주변지역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곳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할 일은 가능한 빨리 분양을 받는 것이다.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분양가 승인을 받아야한다.
분양가의 기준인 표준건축비는 물가인상에 영향받아 매년 일정률 만큼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분양받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 오광진기자 >
< 도움말 주신분 신민철 선명세무회계컨설팅 대표 (516-9200)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일자).
샐러리맨으로 월소득은 1백50만원이다.
4천만원의 전세를 살고 있으며 내집마련을 위해 나름대로 저축을 해오고
있다.
매달 저축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50만원이며 지금까지 저축잔액은
2천2백만원이다.
당장에라도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하는게 좋은가 아니면 저축을 더 해서
어느정도 주택자금이 준비된 후에 집을 사는게 바람직 한가.
답) 우선 주택청약 관련예금에 가입하는게 좋다.
주택은행에서 취급하는 청약관련예금에 가입돼야 우선적으로 청약을 할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종류가 다양해 본인에 맞는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
김씨의 경우 2년후 만35세가 되므로 35세이상 세대주이면서 5년간
무주택자에게 주택청약의 우선권이 주어지는 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중도금 대출의 조건이 있는 예금에 가입해야 한다.
아파트 분양대금은 3년이내에 기간분할해서 내도록 돼있다.
특히 늦게 내면 17~19%의 연체료가 더해지는 불이익이 있다.
따라서 분양일정을 고려해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중도금 대출은 기간이 10년이상 장기이고 대출이율이 낮아야 한다.
이사대책을 세우는게 다음 순서다.
이를 위해 서울과 수도권중 어느 곳에서 분양받을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용인 수원 수지 덕소 김포 고양등에는 아파트 분양물량이 많고
투자대상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분양을 받았다면 분양대금 납입시기에 맞춰 예금을 해 돈을
내는 것 보다는 필요한 돈을 대출받아 계약시 한번에 돈을 내는게 더 좋다.
분양대금을 미리내면 보통 11%를 할인받기 때문이다.
김씨가 오는 7월1일 계약하는 아파트에 2000년 1월1일 입주하고
1억2천만원의 분양대금을 계약할때 1백% 납부한다는 것을 가정한 할인
내역은 표와 같다.
원래대로라면 김씨는 계약금 2천4백만원만 계약일에 내고 중도금을
납입하는 시기에 맞춰 분양대금을 나눠 내면 된다.
하지만 계약일에 분양대금을 전부 내면 1천5백만원을 할인받고 여기에다
취득세와 등록세까지 할인받는 것을 포함하면 모두 1천6백1만4천9백원을
덜 내도 된다.
즉 계약일에 김씨가 내는 돈은 1억2천만원이 아니라 여기에서 1천6백1만
4천9백원을 뺀 금액이 된다.
이는 일단 아파트 분양을 받을 경우 해당 아파트가 수시 불입이 가능한
단기 비과세저축형태의 투자상품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급하게 주택자금을 끌어다 쓰려면 직장의 주택자금지원제도를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보통 일정수준이하로는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더라도 이자율이
일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보다 낮은게 대부분이다.
물론 아무리 준비를 잘 하더라도 자기가 감당하기 힘들정도의 비싼
주택을 사려는 욕심을 부리는 것은 금물이다.
특히 집을 살때 너무 주거개념에 집착하는 것도 안된다.
처음에 집을 사는 사람은 그곳에서 죽을때까지 산다고 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여건상 자신이 살수 없어 세를 주고 자신은 다른 곳에 세들어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주택가격이 얼마나 올라 종국적으로 거주할 집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느냐를 따지는 것이다.
집을 고를때는 우량주를 선택하듯이 전망이 좋은 곳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전망이 좋은 곳으로는 우선 지하철역과 가까워야하고 대단지 아파트여야
하며 주변지역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곳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할 일은 가능한 빨리 분양을 받는 것이다.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분양가 승인을 받아야한다.
분양가의 기준인 표준건축비는 물가인상에 영향받아 매년 일정률 만큼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분양받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 오광진기자 >
< 도움말 주신분 신민철 선명세무회계컨설팅 대표 (516-9200)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