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이달 한달동안 어음거래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중기청은 최근 대형금융사고여파로 신규대출이 축소되고 있을뿐 아니라
상업어음할인이 기피돼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 본청과
지방중소기업청에 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어음거래애로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 센터는 대기업과의 어음거래, 금융기관과의 어음할인관련 애로사항등을
접수받아 확인및 현장조사를 거쳐 1주일이내 결과를 통보하는등 민원에
준하여 처리하게 된다.

신고는 본청은 자금지원과, 11개 지방청은 지원협력과로 하면 된다.

< 이창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