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3천여명의 회원을 거느린 전국농산물유통인연합회와 대영포장공업(주)
간의 골판지상자 공급계약 과정에서 거액의 리베이트(사례금)를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리베이트를 주기로 하고 체결한 계약의 불공정성 여부가 공정위 심판대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특히 이 사건은 상자의 강도를 크게 높여주는 2중골판심지 제조기술을
자체 개발한 대영포장 제품을 선호하는 농산물유통인측과 중소기업협동조합
수의계약품목인 골판지상자를 조합이 아닌 개별업체가 단독으로 계약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골판지 제조 중소기업인들이 팽팽히 맞서 있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영포장은 올초 전국 농산물수집상들의
단체인 농산물유통인연합회와 3년간 골판지상자를 독점 공급하기로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상자당 공급단가를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은 본계약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대영포장은 또 농산물유통인연합회측과 3년간 상자공급 총가액을
3천3백억원 정도가 되도록 한다는데 구두합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지난
3월초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이에 대해 78개 회원사를 거느린 한국골판지공업협동조합은 조합측이
수년간의 노력끝에 골판지상자를 단체수의계약 품목으로 지정받아 놓은
상태에서 1개 회원사와 독점구매 계약을 한 것은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는
배타적 거래에 해당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