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간제란 예컨대 3백71~4백점을 취득한 수험생은 1등급, 3백40~3백70점은
2등급 등으로 나눠 한 급간내의 득점자를 동점자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수능점수 1점차로 합격 불합격의 희비가 갈리게 되는 제도에서는
아무리 성적이 뛰어난 학생도 수능에 매달리기 때문에 급간내의 점수만
따도록 해 무제한적 성적 경쟁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즉 수능시험을 일정한 학습능력과 자질을 갖춘 판단기준으로만 사용하게
되는 셈이다.

교개위는 급간제가 도입되면 수능시험 1점을 더 얻기 위한 과외수요가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실력이 비슷비슷한 수험생들의 우열을 가리는 입시 변별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대학이 이를 도입할지는 미지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