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파일] (신세대 재테크) '주택청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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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
(만35세 이상)로서 청약자격 제1순위자를 말한다.
이때 단독세대주는 제외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은 물론 주민등록이
다른 배우자 및 세대원도 모두 과거 5년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자격은 까다롭지만 보통사람보다 상당한 우대를 받게 되므로
주택소유여부를 확인, 부적격자로 인정되면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 부적격자의 유형 =무주택 우선공급 당첨자중 당첨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5년동안 당첨자 본인이나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도 포함) 세대원중 단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소유하고 있으면 부적격자로 분류된다.
국민주택의 경우에도 당첨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정 무주택
기간(5,3,1년)이내에 당첨자 본인이나 배우자 세대원중 누구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거나 입주일까지 소유하고 있으면 부적격자가 된다.
또 무주택자는 아니지만 민영주택 일반1순위 당첨자중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1가구 2주택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배우자와 세대원 포함)과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부적격자로 판정받는다.
<> 부적격자에 대한 제재 =95년11월5일이전의 부적격자는 당첨주택의
계약이 취소되고 당첨권을 박탈당했다.
또 실제로 당첨권은 없어졌지만 이미 당첨된 것으로 간주해 일정기간
재당첨을 제한하고 청약관련예금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95년11월6일이후 부적격자가 된 사람도 물론 당첨주택의 계약이 취소되고
당첨권도 박탈당한다.
하지만 일반 1,2,3순위로 다시 청약신청할 수 있고 청약관련예금도 재사용
할 수 있다.
<> 당첨자관리 및 재당첨제한 =당첨자는 일정기간 재당첨을 받을 수 없도록
명단을 관리한다.
재당첨 제한은 78년5월10일이후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에 당첨된 사람과
91년8월1일이후 단독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사람에게 적용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과거 5년이내, 국민주택의 경우 과거 10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거나 당첨자명단 관리대상 단독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재당첨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분양(임대)주택의 제1,2,3순위 당첨자 <>예비당첨자중 계약
체결자 <>조합주택(직장 지역 재건축 재개발)의 조합원 <>특별분양대상자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분양전에 양도받은 사람 <>사원주택
근로자주택 등의 입주대상자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한 사람 <>단독주택건설
용지를 공급받은 사람 등이다.
타인명의도용 등의 사유로 당첨이나 공급계약이 취소된 사람도 당첨자로
간주, 재당첨을 제한한다.
이중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재개발구역내의 세입자
<>철거민 또는 이주대책용 주택공급 대상자 등은 재당첨제한을 받지 않고
당첨자(입주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다른 주택을 청약할 때는 재당첨제한을 받게 된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3일자).
(만35세 이상)로서 청약자격 제1순위자를 말한다.
이때 단독세대주는 제외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은 물론 주민등록이
다른 배우자 및 세대원도 모두 과거 5년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자격은 까다롭지만 보통사람보다 상당한 우대를 받게 되므로
주택소유여부를 확인, 부적격자로 인정되면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 부적격자의 유형 =무주택 우선공급 당첨자중 당첨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5년동안 당첨자 본인이나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도 포함) 세대원중 단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소유하고 있으면 부적격자로 분류된다.
국민주택의 경우에도 당첨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일정 무주택
기간(5,3,1년)이내에 당첨자 본인이나 배우자 세대원중 누구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거나 입주일까지 소유하고 있으면 부적격자가 된다.
또 무주택자는 아니지만 민영주택 일반1순위 당첨자중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1가구 2주택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배우자와 세대원 포함)과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부적격자로 판정받는다.
<> 부적격자에 대한 제재 =95년11월5일이전의 부적격자는 당첨주택의
계약이 취소되고 당첨권을 박탈당했다.
또 실제로 당첨권은 없어졌지만 이미 당첨된 것으로 간주해 일정기간
재당첨을 제한하고 청약관련예금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95년11월6일이후 부적격자가 된 사람도 물론 당첨주택의 계약이 취소되고
당첨권도 박탈당한다.
하지만 일반 1,2,3순위로 다시 청약신청할 수 있고 청약관련예금도 재사용
할 수 있다.
<> 당첨자관리 및 재당첨제한 =당첨자는 일정기간 재당첨을 받을 수 없도록
명단을 관리한다.
재당첨 제한은 78년5월10일이후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에 당첨된 사람과
91년8월1일이후 단독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사람에게 적용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과거 5년이내, 국민주택의 경우 과거 10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거나 당첨자명단 관리대상 단독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재당첨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분양(임대)주택의 제1,2,3순위 당첨자 <>예비당첨자중 계약
체결자 <>조합주택(직장 지역 재건축 재개발)의 조합원 <>특별분양대상자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분양전에 양도받은 사람 <>사원주택
근로자주택 등의 입주대상자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한 사람 <>단독주택건설
용지를 공급받은 사람 등이다.
타인명의도용 등의 사유로 당첨이나 공급계약이 취소된 사람도 당첨자로
간주, 재당첨을 제한한다.
이중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재개발구역내의 세입자
<>철거민 또는 이주대책용 주택공급 대상자 등은 재당첨제한을 받지 않고
당첨자(입주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다른 주택을 청약할 때는 재당첨제한을 받게 된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