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자치구군이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준공업지역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대해 부산시가 제동을 걸고나서
각 자치구군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현재 부산의 준공업지역 20.5평방km중 건축되거나
건축예정으로 사전 결정된 공동주택은 모두 9개구에 50여건으로 전체의
5.5%인 1.03평방km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3년전의 4%선에 그쳤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 부산시는
이에대해 도시형 공장을 짓도록 한 도시계획 용도지정 목적에 배치되
는데다 공장의 시역외 이전을 가속화시켜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를 저해하기 때문에 반드시 규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각 자치구군에 공문을 보내 조례를 개정,준공업
지역을 공동주택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며 행정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구군청은 주택이 크게 부족한 각 자치구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서 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간의 마찰이
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 부산=김태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