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식품에서 기준치의 9배나 되는 세균이 검출돼 해당업체에 15일간의
제조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지난 4월 경기도 오산 동명식품의 냉동 팜팜피자와
인천중구 북성1동 경기물산의 싱싱새우후라이에 대한 성분규격을 검사한
결과 g당 세균이 2천6백여만마리나 검출돼 기준치 (3백만마리)의 9배나
됐다고 2일 밝혔다.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영진산업에서 생산한 식용얼음에서도 세균
3백마리/ml (기준치 1백마리)가 검출됐다.

안전본부는 이들 3개 업체에 대해 품목 제조정지 15일간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해당 시.도에 통보했다.

안전본부는 또 식품첨가물 공전상 사용할 수 없는 이산화유황이 검출된
충남 보령시 미산면 대성농산의 백제골도라지를 고발하고 표시용량에
미달된 충북 청원군장내면 제일종합식품의 부산어묵제일맛나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