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도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에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자문변호사단"이 출범한다.

부산지방중소기업청과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자문변호사를 고용할
형편이 못되는 중소기업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현재 희망업체를 모집중이다.

중소기업청과 변호사회는 희망업체가 2백개 이상 모이면 자문변호사단을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1개 업체당 자문변호사 비용은 연간 50만원이지만 이 중 절반은 스폰서로
나선 조흥은행이 대신 내주기 때문에 실제로 업체부담은 연간 25만원으로
월 2만원꼴이다.

참여업체는 회사의 각종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과 자문은 물론 회사
대표 직계가족의 민.형사 문제까지 상담할 수 있어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알찬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중소기업청의 설명이다.

중소기업청은 5월부터 각 업종별 조합을 통해 희망업체를 모집중인데 현재
50여개 업체가 참여신청을 해 왔다.

변호사회는 참여업체가 2백개를 넘으면 70~80명의 변호사로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해 하루 2명씩 변호사회관에 상주하며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해
상담과 자문을 해 줄 예정이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당직 변호사들에게 실비라도 제공하려면 참여업체가
최소한 2백개 이상은 돼야 운영이 가능하다"면서 "개별적으로 법률상담을 할
경우 훨씬 많은 금전적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에 자문변호사를 고용할 형편이
못되는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과 대구에서는 이미 중소기업 자문변호사단이 구성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 부산=김태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