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일자) '수요자 입장의 개혁' 이뤄졌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개혁위원회가 어제 김영삼(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 2차 개혁안은
이미 거론됐던 내용들이기는 하지만 금통위의장의 한은총재 겸임,
금융감독위원회 신설등 중앙은행 제도와 감독체계 개편은 물론 금융기관
설립규제완화 등 금융권의 지각변동을 가져올만 한 핵심현안을 담고 있다.
우리는 금개위가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확보와 효율적 감독체계의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보고서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작 출범당시의 최대과제였던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없다.
은행소유구조와 관련, 1인당 소유지분한도를 현행 4%로 통일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10%까지 예외를 인정토록 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동안 본란이 누차 지적한대로 금융기관의 부실은 책임경영체제의
미흡때문이었고 이를 시정하기위해서는 지배주주, 즉 주인 찾아주기가
최우선 과제였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번 개혁안에서 예외인정이라는 길을 터놓기는 했지만 당초에
제기된 금융개혁의 당위성이 개방화시대에의 대응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소유지분한도의 원칙적 현행유지는 재검토 돼야 마땅하다고 본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으로 떠오른 중앙은행제도와 감독체계개편도 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를 한은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하고 한은총재가 겸임토록
한 것은 그동안 수없이 공방을 벌여왔던 중앙은행독립, 즉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잘된 일이다.
그러나 감독체계와 관련,국무총리 직속행정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토록 한 것은 자칫 잘못하면 행정기구의 비대화나 감독행정의 난립을
초래할 우려가 없지않다.
기존의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등을 통합한 것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인.허가 및 금융관련 법률 제.개정기능까지 부여되기 때문에 금융부의
설치와 다름없다.
금개위안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한은에 편중여신과
경영지도, 채무인수.보증등 일부 은행감독업무를 부여키로 했다.
이는 중앙은행의 기능에 비추어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렇다고 경제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재경원으로서도 금융정책을 완전히
도외시 할 수없는 처지이고 보면 금융회사들의 상전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걱정이다.
물론 금개위안이 실행되기까지는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고 감독체계를
둘러 싸고 재경원과 한은의 의견대립이 첨예하기 때문에 순조롭게 이뤄
질지도 의문이다.
그렇다고 과거와 같이 관할권싸움 때문에 유야무야로 끝나서도 곤란하다.
재경원은 이번 금개위의 보고내용을 토대로 관련 법안을 다음주까지
마련해서 6월 임시국회에 제출 할 계획이라고 한다.
관련 법률만도 40여개에 이른다고 하니 쉬운 작업은 아닐듯 싶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개혁을 빙자한 졸속개편을 경계하지 않을 수없다.
재경원과 한은의 의견 대립이 심상치 않은 터여서 더욱 걱정이다.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는 효율적인 감독체계의 확립은 물론 당초의
취지대로 수요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수
있는 실천계획마련에 좀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4일자).
이미 거론됐던 내용들이기는 하지만 금통위의장의 한은총재 겸임,
금융감독위원회 신설등 중앙은행 제도와 감독체계 개편은 물론 금융기관
설립규제완화 등 금융권의 지각변동을 가져올만 한 핵심현안을 담고 있다.
우리는 금개위가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확보와 효율적 감독체계의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보고서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작 출범당시의 최대과제였던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없다.
은행소유구조와 관련, 1인당 소유지분한도를 현행 4%로 통일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10%까지 예외를 인정토록 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동안 본란이 누차 지적한대로 금융기관의 부실은 책임경영체제의
미흡때문이었고 이를 시정하기위해서는 지배주주, 즉 주인 찾아주기가
최우선 과제였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번 개혁안에서 예외인정이라는 길을 터놓기는 했지만 당초에
제기된 금융개혁의 당위성이 개방화시대에의 대응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소유지분한도의 원칙적 현행유지는 재검토 돼야 마땅하다고 본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으로 떠오른 중앙은행제도와 감독체계개편도 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를 한은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하고 한은총재가 겸임토록
한 것은 그동안 수없이 공방을 벌여왔던 중앙은행독립, 즉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잘된 일이다.
그러나 감독체계와 관련,국무총리 직속행정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토록 한 것은 자칫 잘못하면 행정기구의 비대화나 감독행정의 난립을
초래할 우려가 없지않다.
기존의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등을 통합한 것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인.허가 및 금융관련 법률 제.개정기능까지 부여되기 때문에 금융부의
설치와 다름없다.
금개위안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한은에 편중여신과
경영지도, 채무인수.보증등 일부 은행감독업무를 부여키로 했다.
이는 중앙은행의 기능에 비추어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렇다고 경제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재경원으로서도 금융정책을 완전히
도외시 할 수없는 처지이고 보면 금융회사들의 상전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걱정이다.
물론 금개위안이 실행되기까지는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고 감독체계를
둘러 싸고 재경원과 한은의 의견대립이 첨예하기 때문에 순조롭게 이뤄
질지도 의문이다.
그렇다고 과거와 같이 관할권싸움 때문에 유야무야로 끝나서도 곤란하다.
재경원은 이번 금개위의 보고내용을 토대로 관련 법안을 다음주까지
마련해서 6월 임시국회에 제출 할 계획이라고 한다.
관련 법률만도 40여개에 이른다고 하니 쉬운 작업은 아닐듯 싶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개혁을 빙자한 졸속개편을 경계하지 않을 수없다.
재경원과 한은의 의견 대립이 심상치 않은 터여서 더욱 걱정이다.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는 효율적인 감독체계의 확립은 물론 당초의
취지대로 수요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수
있는 실천계획마련에 좀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