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체제개편에 대해 한국은행은 한마디로 대통령에
보고한 금융개혁위원회의 안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즉 한은은 통화신용정책의 독립성은 물론 채무인수보증.경영지도.편중여신
등에 대한 검사권도 가지는게 마땅하다는 것이다.

한은은 "이미 금개위안에 모든게 들어있는 만큼 금개위안의 확대해석은
금물이며 입법과정에서 금개위안을 수용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지켜져
금개위의 기본정신이 그대로 지켜지길 바랄뿐"(김영대 조사담당이사)이라는
냉정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 정도다.

이경식 총재도 "중앙은행제도개편의 요체는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중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통화가치의 안정을 기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적절한 건전경영지도를 통해 신용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토록 하는데
있다"며 "이번 금개위안은 이런 방향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총재는 오히려 중앙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경영지도의 효과를
확실하게 보장할수 있는 방법, 즉 검사권이 불분명하게 돼 있으므로 이점은
보완돼야 한다고 말해 입법과정에서 한은의 검사권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은 실무자들의 반응은 한발 더 나아가 있다.

재경원이 대통령의 지시를 확대 해석, 입법과정에서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까지 우려하고 있다.

구체적으론 <>중앙은행 책임제도 마련 <>엄정한 공적기능을 가진 통합금융
감독기구 설치 <>통화신용정책과 정부정책의 제도적 연결정책마련등에 관한
대통령의 지시를 재경원이 일방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에 강한 거부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들은 <>중앙은행책임은 독립성강화에 따른 책임강화라는 원론적 차원이며
이미 국회에 연 2회 보고를 의무화한 것 등으로 충족됐으며 <>통합감독기구
설치 지시가 곧 한은으로부터의 감독기능 완전분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통화정책과 정부정책의 연결고리는 재경원장관의 의안제의권과 재경원차관
의 금통위 출석발언권보장 등으로 이미 마련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