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일반 북한주민뿐만아니라 북한 최고지도자의 친인척, 북한체제
핵심세력 및 고위층의 탈북사태가 이어짐에 따라 탈북자관리를 이원화하기로
했다.

통일원이 3일 확정,발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시행령안"
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 탈북자들은 통일원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착지원
시설에 수용, 보호하고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안기부장이 별도의 정착지원시설을 마련, 보호토록 했다.

정부는 안기부장이 별도 보호할 수 있는 대상자로 <>노동당 정무원 군
사회안전부 국가보위부에서 북한체제수호를 위해 적극 활동한 자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 또는 친인척 <>남파간첩 중 전향자 <>첨단과학 등 특수
전문분야에 대한 중요한 첩보를 가진 자 등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그러나 안기부장이 별도 보호하고 있는 탈북자도 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친 후에는 통일원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이관함을 원칙으로
했다.

정부는 특히 현재 추진중인 1개소의 "주된 정착지원시설" 외에 필요시
정착지원시설을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정착지원금 지급기준과 방식을 조정, 정착금 분할지급이
가능토록 했으며 보로금의 경우 현재의 "황금량" 기준(최저 5백g~최대
2만g)에서 현금기준(최고 2억2천만원)으로 변경키로 했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