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가 공단분양가 인하를 위해 5개의 공단관리공단을 축소,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하고 분양시 관리비 징수를 폐지한지 1년도
되지 않아 공단분양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관계부처의 반발을 사고 있다.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통상산업부는 최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산업단지관리기관은 분양.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시행자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지난해 10월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대책의 하나로 공장용지 분양가를 낮춰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리비 징수를 폐지하고 중부 서남 동남 북부 서부 등 5개
공단관리공단을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통.폐합한지 1년도 안돼 기업이
부담해야 할 위탁수수료 신설을 추진하는것은 정책기조에 어긋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건교부는 특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기존 국가산업단지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의무적으로 분양업무를 위탁하도록 돼 있어 이같은
규정의 신설은 산업단지의 분양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산부 관계자는 "실제로 공단을 분양하려면 광고도 해야 하고
분양신청서를 접수할 직원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라면서 "요율은 사업시행자와 공단이 협의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