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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외국인투자/외자도입 법률시행령"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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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부터 국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운전자금용
    현금차관을 들여올 수 있게된다.

    정부는 지난해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면서 내외금리차등을
    이유로 제조업종 외투기업의 현금차관용도제한을 99년말까지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투자환경 개선차원에서 이같이 조기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오후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현재 제조업종 외투기업들이 해외
    에서 시설재도입용으로만 들여올수 있었던 장기차관(5년이상)용도제한을
    폐지,운전자금등 기타용도도 도입할수 있도록 개정한 "외국인투자및 외자
    도입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국내통화량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해당기업외국인투자금액의
    50% 및 미화 1천만달러를 동시에 초과하지않는 범위로 제한했다.

    이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현재 1천7백60개에 달하는 제조업종 외투기업
    들은 국내보다 훨씬 금리가 싼 해외자금을 들여와 운전자금으로 운용할수
    있게 된다.

    제조업종외투기업은 현재 외국인투자금액의 범위까지 시설재도입용 장기
    차관을 도입할수 있는데 반해 국내 대기업은 올해 <>국산시설재도입용 20억
    달러 <>대기업첨단시설재도입용 10억달러등 30억달러의 한도내에서 기업간
    경쟁을 통해 들여올수 있도록 제한받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국내기업의 운전자금용 현금차관 도입 허용시기를 98~99
    년중에야 검토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내외국기업간 조달금리면에서
    의 경쟁력 차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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