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촉진법에 따른 사업자가 제1종시설을 완공해 국가에 기부채납할 경
우 부가가치세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한국당이 4일 여의도 당사에서 마련한 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최원석대
한건설협회장 등 업계대표들은 민자유치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민간참여를 대
폭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건설업계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 방안으로 <>민간발의에 의
한 입안권 명문화 <>개발사업시행자 공모제 도입 <>토지수용의 지방자치단체
대행과 토지매입율 완화 <>개발사업의 조세감면혜택부여 등을 제안했다.

업계는 또 건설공사하도급에 대한 규제를 건설사업에 의한 공법적 규제에서
계약조건에 의한 사법적 규제로 전환해 줄 것 등 건설업 규제완화책도 함께
건의했다.

업계는 이 건의에서 부실공사 관련자 처벌기준을 현행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완화하고 건설분야 안
전관련제도 주무부서를 공사 제반사항의 책임부서인 건설교통부로 일원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건설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을 연차적으로 확대, 2
만명선에서 유지하되 특별법 제정이나 고용허가를 통한 외국인력수입은 국내
여건상 시기상조라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업계는 이밖에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소득세 20% 감면혜택 부여 <>상시종
업원 2백인 미만에서 4백인 미만으로 중소건설업 범위 확대 <>인정기능사제
도입 <>비건설기술 관련학과 경력자의 건설기술자 인정 <>선금지급제도 활성
화 등 경영애로 타개책을 건의했다. <손상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