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수사부 (심재륜 검사장)는 4일 김현철씨에 대한 보강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5일 현철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검찰은 또 김기섭 전안기부차장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하고
한보특혜 대출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한이헌 이석채 전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함께 밝히기로 했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시 현철씨가 김 전차장과 이성호 전대호건설사장 및
경복고 동문기업인들을 통해 조성한 1백50억원대의 비자금 출처와 성격,
사용처뿐만 아니라 추가 금품수수 여부등 그동안 제기됐던 현철씨의 비리
전모를 포함시킬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현철씨의 비자금 출처중 92년 대선자금 잉여금 부분을
공개할 경우 정치권의 대선자금 공방을 가열시킬 수 있다고 판단,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