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우포리머와 바로크가구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 평면광원체(매직램프.발명자
김승용) 특허에 대해 법원의 가처분금지 결정이 내려졌다.

5일 세우포리머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민사51부(재판장 김능환)는
지난 4일 김승용씨에 대해 "평면광원체의 특허를 받을수 있는 권리의 양도
출원명의변경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는 특허권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승용씨가 세우포리머(대리인 김모씨)와 바로크와 맺은 특허
양수도 계약은 당분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세우포리머와 바로크는 이에 따라 지난 4일 김승용씨와 3자 회의을 열고
평면광원체 특허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김호진 세우포리머 사장은 특허공유방안과 관련, "평면광원체 기술의 제품화
는 세우포리머와 바로크가 공동으로 하고 생산은 각자 하되 영업권은 전국을
5대 5로 분배하는 것"이라며 "이 방안은 바로크및 김승용씨와 완전 합의했다"
고 밝혔다.

그러나 세부사항에 대해선 약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다.

<홍찬선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