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이 당초보다 입찰을 조금씩 누그러트리면서 타협의
가능성이 비치고 있다.

한은에 감독권을 남겨두되 재경원차관이 금통위에 참여한다는 주고받기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

재경원 고위관계자는 5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금융개혁법률 제.개정안을
무난히 통과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정부 최종안 확정과정에서 관련 기관간
불협화음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독립성 제고를 바라는 한국은행의
입장을 고려, 한은이 시중은행의 건전경영지표및 규제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확인할수 있도록한 금개위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경우 정부가 총괄금융정책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금개위안과는 달리 한은에 재경원차관의 금융통화위원 참여및 재의요구권
유지, 한은총재등 금통위원의 임기보장규정 완화등을 강력히 요청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노선선회 배경과 관련, 이 관계자는 "금융개혁위원회가 당초 시안
에는 한은에게 시중은행의 건전경영지도및 규제업무에 관한 검사권을 부여
했으나 최종보고서에는 이를 "확인권"으로 축소했다"며 "이는 금융감독
일원화라는 대세를 반영, 금융감독위원회가 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권을
보유하며 한은은 금감위측에 특정은행에 대한 검사를 요청, 그 결과를 통보
받음으로써 간접적인 감독권을 행사하라는 뜻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도 이와관련,"한은의 감독권이 존속된다면 재경원차관의
당연직위원으로서 금융통화위원회 참여및 재의요구권등을 받아들일수도
있다"고 말해 이같은 방향으로 양기관간에 타협이 이뤄질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재경원은 금융감독과 직접 관련된 법령 제.개정권및 증자.상품인가등
경영관련 인허가권을 금감위에 넘겨 주되 전반적인 금융정책 관련 법령
제.개정권및 금융기관 신설인가권등 확보하는 방향으로 청와대등과 최종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은 이같이 금감위에 일부 법령 제.개정권을 주더라도 현행 법체계
와의 일관성 유지를 이유로 국무회의 상정권은 계속 장악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