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면톱] 미국-일본-EU, '특허 상호인증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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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이 각국에서 인증한 특허를 서로 인정해 주는
"특허상호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특허의 중복심사와 이에따른 기업의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002년까지 특허심사에 필요한 검색시스템과 검사기준을 표준화, 각국의
심사결과를 상호간에 이용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미.일.유럽연합 3자는 이를위해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실무회의를 가진후 오는 11월에 교도에서 열리는 미.일.유럽연합 특허청장관
회의에서 기술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들 3자가 특허상호인증제를 추진하는 것은 국경없은 경제시대 기업들이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특허를 동시에 출원하는데 따른 중복심사와 출원건수
의 급증으로 인한 각국 심사기관의 엄무부담을 줄이고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특허상호인증제가 현실화되면 한 나라에서 취득한 특허는 타국에서도
간단한 신청으로 특허를 취득할수 있게 돼 기업은 업무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특허상호인증은 2단계로 이뤄질 전망이다.
1단계로는 특허심사에 앞서 필요한 특허.기술정보 검색시스템을 표준화하고
각국의 검색결과를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단계에서는 검색결과를 기초로 각국의 특허청이 심사결과를 교환해
상대국이 인정한 특허를 자동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6일자).
"특허상호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특허의 중복심사와 이에따른 기업의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002년까지 특허심사에 필요한 검색시스템과 검사기준을 표준화, 각국의
심사결과를 상호간에 이용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미.일.유럽연합 3자는 이를위해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실무회의를 가진후 오는 11월에 교도에서 열리는 미.일.유럽연합 특허청장관
회의에서 기술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들 3자가 특허상호인증제를 추진하는 것은 국경없은 경제시대 기업들이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특허를 동시에 출원하는데 따른 중복심사와 출원건수
의 급증으로 인한 각국 심사기관의 엄무부담을 줄이고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특허상호인증제가 현실화되면 한 나라에서 취득한 특허는 타국에서도
간단한 신청으로 특허를 취득할수 있게 돼 기업은 업무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특허상호인증은 2단계로 이뤄질 전망이다.
1단계로는 특허심사에 앞서 필요한 특허.기술정보 검색시스템을 표준화하고
각국의 검색결과를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단계에서는 검색결과를 기초로 각국의 특허청이 심사결과를 교환해
상대국이 인정한 특허를 자동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