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구속 기소] 한보-현철 관련 못밝히고 일단락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검찰의 한보특혜대출비리수사가 수사착수 1백29일만에 현직대통령 아들인
김현철씨를 5일 구속기소함으로써 일단락됐다.
검찰이 이날 밝힌 현철씨의 비자금 총 규모는 1백20억~1백80억원 사이.
이중 1백20억원 가량이 지난 92년 대선당시 김영삼후보의 선거운동조직
이었던 나라사랑운동본부의 운영자금중 잔여금으로 "추정"된다.
심재륜 중수부장은 "현철씨가 대선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데다 1백여개에 이르는 가.차명계좌를 추적했지만 계좌 및
마이크로 필름의 보존연한이 3년에 불과한데다 모두 폐기돼 확인이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기술상의 물리적 한계에 의해 돈의 원출처를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비자금의 실체가 대선자금임을 명시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검찰은 또 현철씨가 신성그룹 신영환 회장으로부터 6천만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만을 새로 확인, 현철씨가 동문기업인 등으로부터 받은 돈이 모두 66억
1천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중 이권청탁과 관련해 알선수재혐의가 적용된 액수는 32억 2천만원이며
나머지 33억9천만원에 대해서는 14억8백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번 2차수사를 통해 정태수 한보그룹총회장 일가의 전재산을
압류하고 정보근 회장을 추가구속했다.
또 정태수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8명을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기소함으로써
한보와 정치권의 커넥션 일부를 밝혀내는데도 성과를 거뒀다.
이와함께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간주됐던 현직 대통령의 아들과 안기부
차장을 구속하는 등 국가형벌권의 확립차원에 진일보한 결과를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검찰이 이날 공개한 현철씨의 비리전모는 지난 4개월간 정치권을
뒤흔들며 문민정부를 최대의 위기로 몰고간 사건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초 현철씨에게 제기된 의혹은 <>한보특혜 대출의 배후설 <>대형 국책
사업과 관련된 각종 이권개입 <>대선자금 잉여금 등 1백50억원에 이르는
비자금 조성 및 관리 <>정부요직 및 방송사 인사 등 국정개입 <>국가기밀
정보유출 등이다.
이중 2천억원 리베이트 수수설 등 한보배후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으로
판명됐다"며 내사종결을 선언, 현철씨와 한보는 무관함을 발표했다.
이권개입부분에 대해서도 이성호 전 대호건설사장과 동문선배 두양그룹
김덕영 회장으로부터 32억2천만원을 받은 사실만을 확인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정부주요인사개입 등 국정개입의혹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사법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수사불가를 표명했다.
결국 지난달 17일 현철씨를 구속한뒤 구속만기일을 꼬박 채우며 벌인
보강수사가 결국 답보상태에 머물렀음을 시인한 것이다.
이는 "입구에서 출구까지 모조리 수사해 진상을 밝히겠다"는 검찰의 당초
의욕과는 판이한 것이다.
검찰이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이중 얼마나 많은 부분을 더 밝혀낼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심중수부장도 "앞으로도 남은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해 추가기소할
것"이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6일자).
김현철씨를 5일 구속기소함으로써 일단락됐다.
검찰이 이날 밝힌 현철씨의 비자금 총 규모는 1백20억~1백80억원 사이.
이중 1백20억원 가량이 지난 92년 대선당시 김영삼후보의 선거운동조직
이었던 나라사랑운동본부의 운영자금중 잔여금으로 "추정"된다.
심재륜 중수부장은 "현철씨가 대선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데다 1백여개에 이르는 가.차명계좌를 추적했지만 계좌 및
마이크로 필름의 보존연한이 3년에 불과한데다 모두 폐기돼 확인이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기술상의 물리적 한계에 의해 돈의 원출처를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비자금의 실체가 대선자금임을 명시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검찰은 또 현철씨가 신성그룹 신영환 회장으로부터 6천만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만을 새로 확인, 현철씨가 동문기업인 등으로부터 받은 돈이 모두 66억
1천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중 이권청탁과 관련해 알선수재혐의가 적용된 액수는 32억 2천만원이며
나머지 33억9천만원에 대해서는 14억8백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번 2차수사를 통해 정태수 한보그룹총회장 일가의 전재산을
압류하고 정보근 회장을 추가구속했다.
또 정태수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8명을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기소함으로써
한보와 정치권의 커넥션 일부를 밝혀내는데도 성과를 거뒀다.
이와함께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간주됐던 현직 대통령의 아들과 안기부
차장을 구속하는 등 국가형벌권의 확립차원에 진일보한 결과를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검찰이 이날 공개한 현철씨의 비리전모는 지난 4개월간 정치권을
뒤흔들며 문민정부를 최대의 위기로 몰고간 사건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초 현철씨에게 제기된 의혹은 <>한보특혜 대출의 배후설 <>대형 국책
사업과 관련된 각종 이권개입 <>대선자금 잉여금 등 1백50억원에 이르는
비자금 조성 및 관리 <>정부요직 및 방송사 인사 등 국정개입 <>국가기밀
정보유출 등이다.
이중 2천억원 리베이트 수수설 등 한보배후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으로
판명됐다"며 내사종결을 선언, 현철씨와 한보는 무관함을 발표했다.
이권개입부분에 대해서도 이성호 전 대호건설사장과 동문선배 두양그룹
김덕영 회장으로부터 32억2천만원을 받은 사실만을 확인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정부주요인사개입 등 국정개입의혹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사법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수사불가를 표명했다.
결국 지난달 17일 현철씨를 구속한뒤 구속만기일을 꼬박 채우며 벌인
보강수사가 결국 답보상태에 머물렀음을 시인한 것이다.
이는 "입구에서 출구까지 모조리 수사해 진상을 밝히겠다"는 검찰의 당초
의욕과는 판이한 것이다.
검찰이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이중 얼마나 많은 부분을 더 밝혀낼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심중수부장도 "앞으로도 남은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해 추가기소할
것"이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