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는 시이상 도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나 사료로
만들어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소각처리하고 남은 잔재물만 매립이 허용되며
직접 매립할 수 없게 된다.

또 2001년부터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공단폐수처리장 등에서 나오는
유기성 오니와 폐타이어 폐가구 폐가전제품중 가연성 폐기물도 직접매립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식물쓰레기감량 및 매립지침출수문제의 해결을 위해 2005년
부터 시이상 지역(군지역제외)의 음식물쓰레기는 발효 건조에 의해 퇴비화
하거나 사료화 소각처리하도록 하고 소각후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1일급식인원 2천인이상의 집단급식소, 객석면적 6백60평방m 이상
음식점으로 돼있는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대상사업장을 1일 급식인원 1백인
이상, 객석면적 1백평방m 이상 음식점, 시장 도매센터 관광숙박업소까지
확대했다.

감량처리기준도 현재 재활용 탈수 미생물에 의한 감량으로 돼있는 것을
분쇄 압축에 의한 탈수 가열에 의한 건조로 함수율을 75%이하로 줄이도록
하는 감량기준도 새로 정했다.

이와 함께 다이옥신 관리기준을 강화, 현재 설치 운영중인 소각시설은
2002년 6월 30일까지 0.5ng/입방m(1ng=10억분의 1g)이하의 권고기준을
적용한뒤 2002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이를 규제기준으로,
2005년 7월 1일부터는 0.1ng/입방m 이하의 규제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새로 설치되는 소각시설은 2003년 6월 30일까지 0.1ng/입방m 이하의 권고
기준을 적용한뒤 2003년 7월 1일 이후부터 이를 규제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