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수사부(심재륜 검사장)는 5일 김현철씨가 지난 92년 대선당시
김영삼후보의 선거운동조직인 나라사랑운동본부 운영자금 1백20억원을 넘겨
받아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현철씨가 이 돈중 사용하고 남은 70억원을 국가와 사회에 헌납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소유권포기각서를 작성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현철씨와 김기섭 전안기부차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철씨는 이성호 전대호건설사장등 6명의 기업인으로부터
이권청탁의 대가로 32억2천만원을, 정치활동비명목으로 33억9천만원등 모두
66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현철씨가 지난 93년 10월 이전사장에게 50억원, 김전차장에게 94년
5월과 95년 2월 각각 50억원과 20억원을 맡겨 관리해 왔으며 계좌추적결과
이 돈이 나사본으로부터 넘겨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한이헌 이석채 전청와대 경제수석이 한보대출에 개입해
금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보에 거액을 대출해준 전현직 은행장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사법처리가
어려운데다 경제적 파장을 고려, 무혐의처리키로 하고 사실상 수사를 종결
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