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인 기준 약가제도' 시급 .. 의료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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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가제도의 맹점을 틈타 전국의 병원들이 지난 2년간 1조3천5백
억원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의료개혁위원회는 5일 낮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한 "탄력적인 기준 약가제도"를 개선안으로 내
시행여부가 주목되고있다.
병원들의 약가이윤을 인정하지 않고 과잉투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77년 보험제도 시행과 함께 도입한 현행 약가제도는 병원들만 배불리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켜왔다는 지적이다.
의개위 정우진전문위원은 "보험약 고시가와 거래가의 차액만큼 병원에
이익이많이 돌아가는 현행제도는 사실상 당초 취지에 역행하고 있어
획기적인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위원은 실제 병원과 제약회사간 보험약의 할인율을 평균 35%로만
추정해도전국의 병원들이 지난 95과 96년에 약품거래에서 취한 폭리는
각각 6천7백억원, 6천8백25억원 합계 1조3천5백25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료비의 5%에 해당되는 액수다.
규정상 병원은 보험약 구매에서 이윤을 남지지 못하게 돼있으나 지난
2년간 복지부 조사결과 서울대병원과 순천향병원.대전선병원.대구현대
병원 등 51개 대형병원만 해도 우월적 지위에서 제약업체간 과당경쟁을
틈타 최고 70-80%까지 덤핑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가차액에 따른 병원의 수입은 의약품 사용량에 비례해 증가하므로
과잉투약 가능성도 많아 국민보건상 위해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 우리 병원들의 평균 약제비는 전체 보험진료비의 31.5%로 미국의
8%, 독일의 16%에 비해 훨씬 높다.
의개위는 5일 공청회에서 이같은 난맥상을 개선하고 의약계가 모두
공익성이 높은 보험약의 거래를 공정하고 국민에게 떳떳하게 수행하기
위해 "탄력적 기준약가제도"를 제안했다.
보험약 실거래가에 병원의 관리비용을 보전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같은 개선안은 그러나 논쟁의 핵심인 관리비용의 산정기준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 채택된다 해도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의개위 정위원은 "이번 개선안은 병원과 제약회사간 불공정.음성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과잉투약을 유발하지 않도록 의약품
관리비용의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별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6일자).
억원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의료개혁위원회는 5일 낮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한 "탄력적인 기준 약가제도"를 개선안으로 내
시행여부가 주목되고있다.
병원들의 약가이윤을 인정하지 않고 과잉투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77년 보험제도 시행과 함께 도입한 현행 약가제도는 병원들만 배불리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켜왔다는 지적이다.
의개위 정우진전문위원은 "보험약 고시가와 거래가의 차액만큼 병원에
이익이많이 돌아가는 현행제도는 사실상 당초 취지에 역행하고 있어
획기적인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위원은 실제 병원과 제약회사간 보험약의 할인율을 평균 35%로만
추정해도전국의 병원들이 지난 95과 96년에 약품거래에서 취한 폭리는
각각 6천7백억원, 6천8백25억원 합계 1조3천5백25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료비의 5%에 해당되는 액수다.
규정상 병원은 보험약 구매에서 이윤을 남지지 못하게 돼있으나 지난
2년간 복지부 조사결과 서울대병원과 순천향병원.대전선병원.대구현대
병원 등 51개 대형병원만 해도 우월적 지위에서 제약업체간 과당경쟁을
틈타 최고 70-80%까지 덤핑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가차액에 따른 병원의 수입은 의약품 사용량에 비례해 증가하므로
과잉투약 가능성도 많아 국민보건상 위해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 우리 병원들의 평균 약제비는 전체 보험진료비의 31.5%로 미국의
8%, 독일의 16%에 비해 훨씬 높다.
의개위는 5일 공청회에서 이같은 난맥상을 개선하고 의약계가 모두
공익성이 높은 보험약의 거래를 공정하고 국민에게 떳떳하게 수행하기
위해 "탄력적 기준약가제도"를 제안했다.
보험약 실거래가에 병원의 관리비용을 보전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같은 개선안은 그러나 논쟁의 핵심인 관리비용의 산정기준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 채택된다 해도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의개위 정위원은 "이번 개선안은 병원과 제약회사간 불공정.음성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과잉투약을 유발하지 않도록 의약품
관리비용의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별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