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관련 연구 및 사업을 전담하는 정부출연기관인 가칭 "한국
장애인복지연구진흥원"이 설립된다.

또 맹인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이 택시나 버스,식당,호텔 등 공공
장소에출입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경우 처벌받게 되는 등 장
애인복지제도가 강화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와 신한국당은 이달중에 열리는 임시국
회에 제출할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결정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칭 한국장애인복지연구진흥원은 장애인복지 대책
과 제도개선연구,보장구 연구.개발,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사업 등을 전
담하게 된다.

진흥원 설립 및 운용재원은 현재 장애인복지체육회에서 관리중인
체육진흥기금1백억원과 정부 및 민간출연금으로 마련되며,2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99년보건복지부 출연기관으로 개원한다.

정부 출연금의 경우 지난 3월 공포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보장증진에 관한 법률"을 어기는 기업 및 공공시설주로
부터 걷는 강제이행금으로 조성되며,민간출연.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어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개정안에서는 또 국가나 지자체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신
축시 장애인용 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확보하고 주택구입 비용,임차자금,
개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시책을 강구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같은 법안 내용에 대해 이미 당정이 합의를 보았
으며 오는 11일 복지부 등 정부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신한국
당 당무회의에서 확정,의원입법 형식으로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며
통과되면 내년 6월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