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추진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계와 노동계는 여성 간접차별 및 직장내 성적 괴롭힘을 막으려면
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인사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여성단체연합 등으로 구성된 "남녀고용평등법 개
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신한국당이 최근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키로 하자 모임을 갖고 독자적인 의원입법 형태로 별도의 법개정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신한국당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17일이후 "공대위개정안"을
발표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총은 빠른 시일내 법개정에 대한 경영계의 반대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다시 전달키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민회의와 신한국당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공대위가 청원을 제기하면서 비롯된 찬반논쟁이
다시 일고 있다.

공대위측은 "결과적으로 특정 성(성)의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인사제도나 고용형태"를 간접차별로 규정하고 채용 임금 인사 직업훈련
정년 퇴직 등에서 남녀를 차별하는 사업주는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직장내에서 성적괴롭힘이 발생할 경우에도 사업주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경총은 "특정한 고용형태 및 인사제도 자체를 남녀차별로
보고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기업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처사이며
궁극적으로 여성인력 채용을 기피하게 만들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직장내 성적괴롭힘에 대한 법적 제재는 성폭력특별법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간접차별 및 직장내 성적괴롭힘 금지조항을 신설하
는 것은 여성인력 고용확대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최근 여당측
에 전달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과 관련,한국노동연구원의 김소영박사는 "과보호
조항을많이 만들어 놓으면 여성근로자에게 득이 될 수도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여성들에게는 큰 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