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건설업체의 도급한도액을 대체하게 될 시공능력을 평가할 때
주인이 바뀐 업체는 옛주인의 공사실적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종전에는 건설업 면허를 양도.양수할 경우 양도자가 시공한 공사실적도
도급한도액 산정 때 반영됐으나 앞으로 시공능력 평가제로 전환되면 원칙적
으로 양도자의 시공실적이 인정되지 않게 돼 건설업체의 양도 때 영업권의
평가액은 대폭 낮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그러나 개인 건설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합명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법인의 건설업 전담부서가 계열법인으로 바뀌는 등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양도자의 공사실적을 양수자의 실적에 합산키로 했다.

이와함께 종전에 도급한도액을 산정할 때는 공인회계사 또는 기업진단기관
으로부터 기업진단을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업체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재무제표에 따라 재무상태를 평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건설업체가 매년 기업진단을 위해 부담하던 수수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반영해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