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자연녹지에 들어서는 모든 건축물의 용적률이 현행
1백%에서 1백50%로 확대된다.

또 인쇄 봉재업등 도시형 소규모 공장의 건축허가 연면적이 현행
2백평방m에서 5백평방m로 2.5배 상향조정된다.

8일 건설교통부는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고 소규모 기업의 입지난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9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구역에 한해 모든 건축물의 용적률을 지금보다 50% 늘어난 1백50%로
확대적용토록 했다.

자연녹지내에는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창고시설 체육시설 주택등이
들어설 수 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