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투기붐이 일고 있는 경기도 용인 수지지역에 2천7백13가구가
위장전입,이중 3백38가구가 아파트에 부정당첨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96년3월부터 올 2월 사이에 용인시 관내 전입자를 대상
으로 "주민등록 위장전입및 아파트 부정취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
이 드러났다고 8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용인시 공무원 15명과 통.이장 농지관리위원 82명,49개
부동산중개업소가 위장전입등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위장전입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직권말소
과태료부과 고발조치등을 취하고 아파트 부정당첨자로 나타난 3백38가구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재조사한 후 당첨취소등 의법조치하기로했다.

아울러 위장 전입및 부정당첨에 관계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등 조치
를 취하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또 농지등 불법취득혐의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한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고발등의 조치를 취하기로했다.

용인수지지구에서는 96년 13개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모집공
고일 현재 3개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아파트 우선공급권이 있는
점을 악용,이처럼 다수의 위장전입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장전입자로 아파트를 부정당첨받은 사람중 공무원과 투자기관
직원등 공직자가 34명이나 포함돼있어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 인사조치
또는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해당소속기관에 통보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