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20개 신설투신사들은 그동안 취급이 금지됐던 채권형 펀드 상품을
판매할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8일 채권수요 기반 확대및 투신운용사의 영업기반 보완을
위해 현행 공사채형 투자신탁 취급제한(회사 설립후 1년간)및 주식형 상품의
주식편입비율 제한(현행 20%이상) 규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당초 지난해 6월부터 증권사의 자회사로 투신운용사 설립을 허용
하면서 회사 설립후 1년간 채권형 펀드의 취급을 금지했으며 이 기간동안
주식형 상품도 주식편입비율을 20%이상 유지하도록 규제해왔다.

재경원은 이미 설립된 20개 신설투신사가 신청을 내는대로 동시에 상품
발매를 허용하며 추후 신설되는 회사에 대해서도 즉시 취급할수 있도록 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기존 투신사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감안, 내년 5월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1사당 3천억원, 총 6조원 범위내에서 공사채형 투자신탁을
판매할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같은 판매한도는 기존 투신사 공사채형 수탁고 59조원의 약 10% 수준으로
신설사의 과도한 시장점유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재경원은 신설투신사에 추가형(최초 펀드 설정후 추가자금 편입 가능)과
단위형(신규자금 편입 불가)을 모두 허용하되 추가형의 경우 수익률 변동에
따른 고객간 마찰 소지가 있는 만큼 추가설정 가능기간을 1년간으로 제한
했다.

이와함께 일정기간동안 모은 자금으로 펀드를 설정하는 모집식은 신고 즉시
팔수 있도록 하되 회사재산으로 펀드를 만든뒤 고객에게 수익증권을 매각하는
매출식은 승인제로 운용, 판매를 다소 제한하며 당일환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재경원은 기존 투신사가 새로 설정하는 공사채형 상품은 이같은 업무방식을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9일자).